2024 임산부 지원금 혜택 고위험산모지원 정책

19대 고위험 임신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분들을 위한 출산정책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임산부 지원금 중 고위험산모지원 정책을 통해 불안한 고위험산모들의 어려움들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고위험산모지원 진료비 90%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해주기 위한 출산정책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 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됩니다.

고위험산모지원 선정기준은

고위험산모지원의 선정기준은 19대 고위험 임신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지원가능하며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이 되며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이 적용됩니다.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해당 임신질환과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조기진통(060), 양막의 조기파열(0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067, 072), 중증 임신중독증(011, 014, 015) 태반조기박리(045), 전치태반(044, 069.4), 절박유산(020.0), 양수과다증(040), 양수과소증(041.0) : 치료기간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자궁경부무력증(034.3), 고혈압(010,013, 016), 다태임신(030, 031), 당뇨병(0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021.1), 신질환(NOO-N23*), 심부전(IOO-I52*), 자궁내 성장 장애(0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023.5, 034.0, 034.1, 034.4, 034.8, 041.1)등이 있습니다.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보건소

고위험산모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을 하면 되며,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은 아이마중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신청방법

제출서류

고위험산모지원 공통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 가능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 (본인확인용)

등이 있습니다. 해당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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